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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시간외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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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의 정책고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부정수급조사관을 운영하는 노동부의 조사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부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수급등의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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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호봉제에서 승급기준은 일반적으로 입사후 바로 적용을 받게 되며 근속연수와 연동하여 승급이 되는 만큼 업무평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호봉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대졸신입 동일한 직군에서 채용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입사시 시험등을 통해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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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15:08
1회 4만원 가량입니다만, 이는 고용보험 취득의무가 발생한 시점, 해당 사용자의 기존 과태료 부과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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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이 적용되는 기준임금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뤄지는 시점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등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귀하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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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과 초과근로수당의 가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나 근무성적에 따른 성과급등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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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16:11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급조건이 걸린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발생하여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해당 초과근로가 발생한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부 재직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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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3.3%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대해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귀하가 급여에 대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더라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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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액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총액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 역시 차량의 소유여부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만 포함되며 차량소유 여부나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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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휴대전화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개통하는 서비를 제공하는 판매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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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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