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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며 학습지 교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
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학습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 중 해지 조항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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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회보험에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존부 여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월차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작업의 중요한 수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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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상근고문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후 재고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하였다면 마땅히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면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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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출두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임금 지급이 완료 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요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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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개인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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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정퇴직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게 되며 상근고문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있어 기술고문계약을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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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머님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로자성
이 인정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유급주휴일), 퇴직금이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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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5:58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이 계약조항에 대한 구두해지가 가능한 지 궁금한 것 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면 당연히 근기법에 의거 서면통지 해야지요.... 그렇다면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고, 위 계약조항에 의거 서면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제 계약조항을 넣은 것 입니다. 위 조항을 근거로 서면통지해야 하는지,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pli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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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성, 대체성등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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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 합산 여부는 실습생, 수련생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실습생, 수련생이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자성
이 인정됨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정규직 기간과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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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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