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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서와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승인요건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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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간근로자의 사용 후 일정기간 휴지기를 갖고 동일업무에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기간이 종전 사용기간과 단절없이 계속되는 고용관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참으로 애매한 문제입니다. 일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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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라 함은, 원칙상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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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8.7.1.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2010.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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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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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고용상태인 근로자를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로 환직하는 경우,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직서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 고용형태의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재직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0.11.14, 임금 68207-581)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인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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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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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2007.7.1.)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떄 적용됩니다. 귀하가 2008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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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계약직 근로자와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하여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먼저 계약직 근로자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등)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주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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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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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내용은 동일한 법적 효과(해당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제로 간주되지 않음)를 가지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나열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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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도 법 제4조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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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C가 고객사A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1년)동안 위탁수급받아 경비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갱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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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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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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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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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0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고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근로일부터 2010.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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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승인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동의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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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고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근로일부터 2010.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승인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동의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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