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dlghdl 2010.09.12 19:18

저는 2008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간 있다가 퇴직하고 같은 곳에 2010년도에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담당자분은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상 일을 못한 다며 2년전에 했던 것 까지 합쳐 2년이 되니 계약을 종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과거의 것은 상관없는 것이라며 2010년부로 다시 계산된다고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정확히 뭐가 맞는 말 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나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계약이 가능한건지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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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2007.7.1.)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떄 적용됩니다.
     귀하가 2008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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