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8
개를 찾았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적립 퇴직금이
퇴직연금
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회사 내부적립금에 불과하고 다라서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으로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여금에 해당한다면 급여삭감과 관계없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불입한 기여금의 원금과 적립운영수익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
2011-10-0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근퇴법 제4조),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퇴법 제5조) 여기서 '설정한다'는 회사내 기준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시스템(제도 및 재원)을 ...
상담소
|
2011-10-03 0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
에 불입한 금액을 법정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를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 DC형
퇴직연금
은 회사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상담소
|
2011-09-26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 무방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정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
상담소
|
2011-09-2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매월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2012.7.1.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가 제한되어 사실상 폐지되므로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를 갖고자 한다면,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
상담소
|
2011-09-23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이 확정급여형(DB)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전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이 확정기여형(DC)인 경우로서 1) 1년중 일부의 기간만 육아휴직(예:8개월)이라면 회사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년중 육아휴직기간(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동안 지급...
상담소
|
2011-09-20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는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동거하는 친족은 사장, 사모, 사장딸이고, 부장2명(사모동생, 사모동생남편)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
2011-09-0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질병 치료등에 따른 치료비등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도 인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 본래의 취지(노후연금)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할 경...
상담소
|
2011-08-22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미만인 근로자와 함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상자 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1년미만자 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상담소
|
2011-08-19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유형이 확정급여형(DB)인지 아니면 확정기여형(DC)형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연금
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에 가입한 경우로 추측되므로, 2010.12.31.까지 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해당...
상담소
|
2011-08-17 10:08
첫 페이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