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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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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주 5일 12시간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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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그 내역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는 임금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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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직무)수당의 경우는 그 업무를 맡은 경우에 지급이 되고, 별다른 조건 충족여부에 상관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는 일정 연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이 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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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고정적, 고정성이란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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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8:32
상기 예를 적용할 시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한다면 답변이
달라지는
면이 있을까요? 일주일중 유급 휴일 일일이라던지 또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요..
힘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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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성격의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명칭에 관계 없이 고정으로 지급되더라도 해당 수당의 성격 자체가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라면(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성격을 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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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만기근무' 등의 별도 요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아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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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27조의 2)을 보면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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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나, 출산전후휴가등의 임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으로 정해진 임금 항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라고 하여 기본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기말수당, 그리고 직책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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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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