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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관계법 제 8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 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일명 유니언 숍)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
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나 혹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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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내에 2개의
복수노조
가 있는 상황에서 개별교섭을 통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단체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적용 대상이 되며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갑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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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20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단협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 20일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고 2014년 8월에 교섭이 체결될 경우 교섭체결일로 부터 2년간 지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말까지는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1> 2015년 10월 20일 이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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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하로 가입율이 조정된다면 당연히 근로자 대표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성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통해 실현 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은 사업장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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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에 따른 대표교섭노조 선정이후 체결한 2013년 11월의 임금협상역시 단협에 해당하므로 이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는 2년이 됩니다. 다만 2013년 11월 임금협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협약체결 이전으로 소급한 경우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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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가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노조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되는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의 동의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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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였던 A노조가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며
복수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10 제 3항)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였던 A노동조합이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해서 자동으로 다수노조인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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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수노조라고 하여 과반수 노조라 오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어느 노조가 다수든 간에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며
복수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10 제 3항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였던 A노동조합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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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
복수노조
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조합원의 범위)이 중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 1노조와 제 3노조의 규약에 따라 조직대상이 겹치게 된다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 보통
복수노조
설립의 과정은 제 1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해 새로이 노동저합을 결성하거나 제 1노조의 분열로 부터 제 2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하기 때문에 1노조와 제 2노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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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영된 이후 조직형태가 분리 또는 중복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차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될 때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의 협의 및 기존 노동조합의 양보가 없다면 차후 근로시간면제자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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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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