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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은 일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간 임금이 틀려 지지만, 월급제는 월간 임금이 같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일급제처럼 월~토(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간 총근로시간은 261시간(연장포함)입니다. 시급:900000/261시간=3,448원(
최저임금
미달) 8시간분(1일):3,448원*8시간=27,584원을 빼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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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6:21
최저임금
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임금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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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임금
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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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기본급과 매달 일류적이고 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식대)은
최저임금
에 포함됩니다. 2008년1.1일 부터
최저임금
법상의 시간급은 3,770원입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50%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오전 월평균근로시간:{(주36시간+주휴6시간)*(365일/7일)}/12월=182.5시간 3,770원*182.5시간=688,025원이상이면
최저임금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후 월평균근로시간:{(10시간*5일+토8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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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22:52
근데 생각할수록... 그분 아는사람이라고 사람 거져쓰시려고 하시네... 아무리 팁이 있어도 기본은 보장해주셔야지...
최저임금
에 못미치는 3천원씩 계산해도 80만원은 넘는데... 아무래도 건강버리기전에 확실히 하셔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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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11:05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 7시간+연장가산1.5=8.5시간 {(9.5시간*5일)+(토8.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78시간 850,000원/278시간=3,057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3,4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3,480원*278시간=967,440원이상 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5,220원입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수당 8시간분,생리수당8시간분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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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18:57
*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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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20:34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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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포함)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은
최저임금
의 해당 유,무에 포함시킵니다. 매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오던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 중에서 상여수당은 매월지급 되더라도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질에 해당됨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의 인상(보전)하는 조건하에서도 기왕에 지급해오던 각종수당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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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18:34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을경우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주휴8)*365/7/12=243시간 753,920원/243시간=시급3,103원으로
최저임금
3,48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243시간*3,480원=845,640원이상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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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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