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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최초의 3개월간에 대해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최초입사일(수습기간 첫날)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근로계약 개시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
국민연금
법,고용보험법,건강보험법,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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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등)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보험료 납부 및
국민연금
료 납부 입증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은 납부한 기간의 1/2에 대해 연금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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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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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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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2개월이상 급여가 지급지연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09.10.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가 재직중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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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으로 하건 회사부담으로 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을 개인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급여삭감 10%와 관련하여 그 삭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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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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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은 1주20시간(1월80시간)이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1주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하고 1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였다면 법률상 의무적으로 피보험자적용대상입니다. 만약 귀하가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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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재고용을 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계약종료일(귀하의 경우 9.26.)까지 실근로제공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귀하의 퇴직일을 '9.26'.로 기재하고 구체적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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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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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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