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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측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재조정하는데 기존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임오프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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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사교섭 당사자가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섭일자 연기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행할수 없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정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시킨다고 해서 교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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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명 모두가 귀하의 노조 소속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11월 9일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사측이 11월 10일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면 7일간 교섭사실 요구 공고를 한 후 11월 18일에 사용자는 귀하의 노조와 타 노조가 교섭요구한 경우 5일간 참여 노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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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이나 사업장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피복구매 완료 이후 미지급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피복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수노조의 경우는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으로 대응하면 될 것 이나,
복수노조
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소수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일 때 노동위원회에 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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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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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담의뢰인께서는 택시회사에 근무중이고, 근무중인 택시 회사가 타인에게 영업양도되어 양수받은 사업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사업을 일체로서 물적, 인적 조직을 한꺼번에 양도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영업양수인의 사업장에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만약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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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이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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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는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표교섭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교섭노조가 사용자와 단협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복수노조
의 경우 조합원수에 따라 주어지는 최대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합니다. 이 경우 대표교섭노조에서 이를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협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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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란 노조법 29조의 2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소위 1노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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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내하청 업체가 법인이 따로 있다 하였는데 귀하가 속한 사업장과 해당 사내하청 법인이 어떤 관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동일한 사업(인사노무회계관리)임에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따로 분리된 경우라면 해당 사내하청 회사와 근로계약한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사업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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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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