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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해지일 다음날 갱신하였다면 이는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봄방학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키로 계약하였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연수기간에서 해당기간(2006.2.22.~3.1.)의 일수만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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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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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예:2008.1.1.~12.31.)되어 이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2009.1.1.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년미만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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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의 경우,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근로계약이 2008.6.30.자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008.7.1~2009.3.1.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휴직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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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할 때에는
기간제
법에 의한 차별처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처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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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단위 계약직이건 1년단위 계약직이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종료후 재갱신에 대해서는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갱신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갱신과정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며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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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싯점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처리'한다는 것은 법률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와 동시에 남편분과 새로운 근로계약(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에 동의가 있엇다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회사에서는 2008.3.체결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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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6.07, 근로기준과-2811 ) 【질 의】임용기간 가, 1999.3. 2 임용 ……… 1999. 7.20 해임(8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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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기간의 단절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정규직법의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절이 발생하여 당사자 모두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동절기 근로중단 등) 단시간 근로자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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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자동연장하는 것을 한다'고 정하였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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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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