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령 등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원보증계약이 있는데 신...
상담소
|
2022-02-16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
상담소
|
2022-02-1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급여) 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 혹은
도급
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상담소
|
2022-02-04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4조에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45조에는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
상담소
|
2022-01-2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도급
사가 아닌 수급사,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가 될 것 입니다. 파견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
상담소
|
2022-01-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도급
업체가 기존 원청과의
도급
계약 만료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도급
회사로 고용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도급
업체가 귀하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서면을 근거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
2022-01-05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내용상 정보 시행사에서 프로젝트 계약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
상담소
|
2021-12-20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귀하와 고용관계에 있는
도급
업체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급
업체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하고 싶다는 점과 무관하게 기존
도급
업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존
도급
업체가 귀하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
상담소
|
2021-12-08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
도급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귀하의 임금은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
도급
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도급
계약인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세부항목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담소
|
2021-12-08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1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으로 1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다음 날 휴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바, 1회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감단이라도 격일제가 아니라면 1회의 연차휴가 사용시 1일만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
상담소
|
2021-11-25 17:22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