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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7
개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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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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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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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전
근로자
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통근차량 이용자는 제외) 출근일수에 따라 개개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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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45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
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
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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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사용자가
근로자
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로자
의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설령
근로자
가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하더라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 해고예고일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받은
근로자
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구제신청을하여 복직이 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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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2:41
질문은
근로자
참여증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조하세요. (노사협의회는 과반수 노조가 아니므로 대표성은 없습니다. 즉 전직원에 의해 선출 되어야함) (단체교섭은 회사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임. 즉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바랍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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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7:06
*기본근로임금*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5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2008.7.1일부터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의 근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
가 1주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1일임금(8시간)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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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17:58
근로자
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
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
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
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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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1. 2005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2008년 4월까지 3년간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은 25%가 적용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2.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휴일(일요일,
근로자
날,회사규정)근로시간과, 야간(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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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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