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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
에 관한 문제일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6개월미만 계속근무한 경우라도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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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라도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고예고
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해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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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생리휴가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2011.7.1.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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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의 월급직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수당은 천재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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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5:54
일방적인 해고입니다. 또한 입사일이 2010년 12월 6일인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에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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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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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1개월 가량 근로를 제공하던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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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먼저 퇴직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미리 내정하는 이른바 계약직의 경우(예: 근로계약기간을 1.1.~12.31.까지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12.31.에 계약해지를 당했다면 이는 이미 근로계약 종료일인 12.31.에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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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해고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전된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이전되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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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건강악화나 노동력 저하에 따른 해고'라면 이는 정리해고라 볼 수 없으며, 통상해고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 통상해고와 관련한 관련사례와 해설 https://www.nodong.kr/402922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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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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