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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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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포괄산정(44시간제) 월~금={(8시간)+(연장2시간*1.5)}*월간22일=11시간*22일=242시간 토요일={(4시간)+(연장6시간*1.5)}*월간4일=13시간*4일=52시간 휴일근로={(10시간*1.5)+(연장2시간*0.5)}*월간2일=16시간*2일=32시간 야간근로=(8시간*0.5)*월간14일=4시간*14일=56시간 주휴수당=8시간*52주/12월=34.66시간 월차수당=8시간 *총
근로시간
=(242+52+32+56+34.66+8)=424.66시간 시급=1,400,000원/424.66시간=3,2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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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0:14
최저임금 산출은 기본급외 수당(일률적: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고정적:월간 변동성이 없는 수당, 1임금기간:매월 지급되면서 그 명칭이 매월의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각종수당의 명칭과 금액을 정확하게 게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야간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시간
에 따라 달라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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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1:37
월급직은 일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간 임금이 틀려 지지만, 월급제는 월간 임금이 같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일급제처럼 월~토(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간 총
근로시간
은 261시간(연장포함)입니다. 시급:900000/261시간=3,448원(최저임금미달) 8시간분(1일):3,448원*8시간=27,584원을 빼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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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6:21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
근로시간
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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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44시간제나 40시간제 똑같이 시급은 3,750원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간의
근로시간
이 17시간이나 단축됨으로 당연히 임금이 44시간제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총
근로시간
(기본209시간)=월임금 주40시간제와 주5일근무제의 차이점은? 주5일근무제는 주당의 근로일수가 5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40시간제는 주당의
근로시간
이 40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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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1:43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
근로시간
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임금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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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 44시간제의 소정
근로시간
//(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
근로시간
//(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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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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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
근로시간
인 월 209시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임금의 퇴직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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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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