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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견제와 반목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 형태의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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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을 경우 정규직 이전 기간은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정식 채용절차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학연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학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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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해드린 호봉관련 사례의 요지는 '호봉책정시 정규직경력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기업이 특정수준의 기업의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면서, 특정수준의 기업의 정규직 근무경력은 100%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되며, 특정기업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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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은 항상 바뀝니다.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한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 제9905호로써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연금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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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없이 사업장내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총15일(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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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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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의 결정례들을 종합하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는 단지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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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할 때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처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처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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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 산정시 임시직, 파트타임직에 관게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로 퇴사를 한 후 정규직 입사시험을 통해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정규직
으로 근무 도중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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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기간의 단절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정규직
법의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절이 발생하여 당사자 모두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동절기 근로중단 등) 단시간 근로자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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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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