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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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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계속근로시 악화 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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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이라함)중에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며,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 이라함)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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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2개월이상 급여가 지급지연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09.10.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가 재직중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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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데, 퇴직금문제와 얽혀 사실과 달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 양자간의 문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사실상의 퇴직사유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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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충족되며 프로젝트 완료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아니기 떄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용지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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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7: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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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에 의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 중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직이유가 아버님의 병간호를 위한 것임을 밝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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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보험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퇴직사유로 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거주지에서 보육기관(또는 친지 등 보육자)에 영아양육을 의뢰하고 회사까지 통근하는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즉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중심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보육기관이나 친지등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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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1주20시간(1월80시간)이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은 1주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하고 1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였다면 법률상 의무적으로 피보험자적용대상입니다. 만약 귀하가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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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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