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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가 중국화로 지급된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현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법을 잘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한다'한 것도 중요한 사항한 문제일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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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근무 근로자의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지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중국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입사한 회사가 국내 법인회사이고, 회사의 명령에 따라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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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내용은 동일한 법적 효과(해당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제로 간주되지 않음)를 가지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나열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도 법 제4조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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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C가 고객사A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1년)동안 위탁수급받아 경비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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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0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파견
근무케 하며,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경우라면, 단순한 '
파견
근무'가 아니라,
파견
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
'이므로 계약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파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
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방법 등에 대해 대해서는 사용회사가 지휘감독하고, 연차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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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17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못됐네요... A회사가 B사에 해당근로자를
파견
근무케 하고 B사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A회사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도급계약) <!--autosourcing_code_end// <!--autosourcing_code_end//
lightp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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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사인 A사가 다른 B사인 중간협력사에 6개월간 업무지원
파견
'한다고 하시는 내용이 1) A회사가 B사에 해당근로자를
파견
근무케 사고 일정한 댓가를 지급받는 경우인지(
파견
법 적용), 아니면 A회사가 해당근로자를 업무상 B사에 근무토록 하면서
파견
근무에 대한 댓가를 B사로 부터 받지 않는 경우인지(단순한
파견
근무)인지 알 수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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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유급처리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이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게 유급처리하는 것,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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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2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에 법인회사가 신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옮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귀하는 단순히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라 신설법인회사의 업무를 맡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과정에서 개인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고, 신설 법인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종전 개인회사에 사직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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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사용사업주(학교)의 책임자로부터 어머님들께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집어내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군요. 받는 급여액에 1주 1일의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1월당 1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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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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