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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영상황 및 근로조건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협의체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지 않음)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와 달리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며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노사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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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감시설비 장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
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cctv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칙목적 및 장소, 촬용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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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0.6.4.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그 개정내용 또한 법률의 변경이 아닌 노동부 -> 고용노동부 변경에 불과합니다. 유노조와 무노조의 어떠한 장단점을 문의하는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며 근참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서적은 찾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노동법등의 관련서적에 해당 내용을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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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의 설치는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직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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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 내용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과정중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협의절차(협의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확정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보사휴가제도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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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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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협의기구이며, 근로자들로부터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회사가 위촉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임기는 3년이내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선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절차없이 위촉되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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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미이행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조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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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시간, 장소 등의 협조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며, 입후보자자는 근로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만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구성 여부, 구성시 방법 등은 자유롭게 정하고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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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표에 의한 방법이건 지명에 의한 동의방법(연대서명 등)이건 관계없이 근로자과반수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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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2:00
사무직은 연2회가 아니고, 2년에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것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회사규정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될것같은데,,안되는갑죠,, 개인휴가 -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인지,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하다가 검진을 받는것인지,, 회사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노사협의회
/산보위에서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ja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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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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