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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교사로 근무한 김철수의 각 기간별 계속근로연수 단절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지침내용은 "향후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되 다만, 임용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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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을 말함)로서, 귀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무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인 귀하가 무급휴일로 처우된다면 이는
기간제
법에서 정한 차별처우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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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는 미리 30일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만료에 대해 미리 예고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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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채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자동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해고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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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계절적 특성에 의해 일정한 기간만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없는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 근로관계에 있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속고용기간이 2년이상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맡은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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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방학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미근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이러한 약정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 귀하의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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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시기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고를 통하여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구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조항에 대해서는 구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리됩니다.(예를들어 취업규칙사이 월차휴가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구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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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성별(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이(고령자고용촉진법),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국적(근로기준법),종교(근로기준법), 사회적신분(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입니다. 차별대상에는 임금에 대한 차별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대수당을 직급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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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
계약(계약직)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진 경우, 5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록 2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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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다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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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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