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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계실 근무자의 경우 격일제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4시간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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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제한도 적용되므로 1일 연장근로가 3~4시간 이상인 격일제 근로는 사실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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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학교측의 환수사유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등을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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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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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일은 시업일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종업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별도의 유급휴일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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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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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른바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해당 근로시간이 배치된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그리고 근무일에 주휴일인 일요일이나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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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사업을 수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위탁계약 사업장에 기간제로 반복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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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이란 감시단속적 업무를 말하는데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를 말합니다.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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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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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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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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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건을 벗어난다면, 즉 승인시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감단근로가 아니게 되거나,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등은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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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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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1.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 종사 2.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로써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 근무(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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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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