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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령 혹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뿐,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의 사회보험료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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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참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에 해당합니다. 2. 동법 제 6조 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사업장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참법 제 6조 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몇명 둘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3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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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제안
을 거절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저하인데, 이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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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
했을 경우 귀하가 이를 거절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퇴사절차를 보면 파견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종료 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별도로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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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금여삭감
제안
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강행한다면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제안
을 거부하고, 2월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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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2014.4.21에서 2015.4.2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4.20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을 따져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근로계약일 이전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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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
한 것으로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신고 할 때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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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로이 계약을 한 업체가 이전 업체로 부터 귀하의 고용승계를
제안
했음에도 귀하가 거절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렇습니다. 고용승계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당연히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주의 업무위탁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의 변경으로 사업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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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사업자번호등이 있을 텐데 이를 꼭 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합의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측의 사이버 서명이 우려될 경우 사용자측에 직접 만나서 서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자고
제안
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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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도래 이후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띠라서 해당 근로자와 같은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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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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