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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규정상 출장
여비
에 관한 지급신청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출장
여비
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출장
여비
가 실제 근로제공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시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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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인 듯 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귀하께서 이를 거부하셨고 이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부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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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업무지시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하게 다를 경우에 한 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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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질문목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절차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달전에 퇴사의 의사표시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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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거리를 어떤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다만
여비
지급 규정상 통상의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였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사용자의 주관적 거리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업장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 정보등을 기준으로 출장거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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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 재 79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병역판정검사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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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출장
여비
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출장
여비
를 지급한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섭을 통해 적절한 해석의 지점을 찾아 보시되, 의견이 갈릴 경우 고용노동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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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 침해행위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으나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문제가 아니라면 개별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과 채용절차법에 따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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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당일 출장을 해야 한다해도 출장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선집행, 후결제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출장
여비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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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포괄임금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근거로 추측하건데, 사업장에서는 주휴 포함 기본소정근로(월 209시간)에 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과 교통비, 그리고 정액급식비등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하여 매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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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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