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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불법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
(무계
결근
)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
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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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 10일)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2006.4.17.~2007.4.16.기간에 대해 : 2007.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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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6: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시기를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며, 휴가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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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주중
결근
이 발생되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이 아닌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이라면 주중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유급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결근
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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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2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규에 '직원은 퇴직 0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관련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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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1년을 재직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즉,
결근
율 2할 미만)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속연수가 만2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1회 15일만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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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 또는 일방적 공제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계산착오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근
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마이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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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을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의
결근
으로 인하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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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
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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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라던가 출산휴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휴직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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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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