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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산직의 고과가급 및 사무직의 능력가감급은 각각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지급사유와 절차 방법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고과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채권으로서 확정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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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2009년)의 소정근로일수(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예- 법정 주휴일과 회사가 각종 휴일이 1년에 65일이 있는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65일=300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기본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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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관계 차원에서는 부드럽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근무중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고충처리제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를 당부하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귀하가 겪는 고충사항을 해결해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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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예외사항없이 특정경력에 대해 특정직급 또는 특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채용규정에 반하는 개별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와 별도로 회사의 채용규정에 의한 경력인정(호봉, 임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회사의 재량사항("필요하다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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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는 당연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1) 단절(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또는 2) 변경(임금조건의 변경 또는 고용관계 또는 고용주체의 변경 등)하여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3) 전부 승계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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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2~3개월) 근로계약상태에 있지 않다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사업장에 취업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계속하여' 2년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기간마다 단절되어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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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
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
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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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동일한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
인사
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2 경우 모두 원수급인(건설회사)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담글에서 건설회사가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와 '장비임대차'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성질은 민법상 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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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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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인사
발령을 할 때에는 부당전직(또는 사실상 부당해고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당등으로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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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없이 사업장내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총15일(선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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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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