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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의 취지는 근로자 임금채권의 양도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양도 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비록 근로자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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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1호~12호)에 해당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1~3년마다 한번씩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회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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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이낳여 30일이상 본인의 간호할 필요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간호대상이 부모라면 본인(귀하)와 동거,별거 여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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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차휴가일수(수당일수)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5.12.12 / 퇴직일 2010.3.6.) 1) 2005.12.12.~2006.12.11.기간에 대해 : 2006.12.12.~2007.12.1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2007.11.12.에 발생합니다. (다만, 청구일을 2011.7.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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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시정은 1) 차별이유 2) 차별내용 3)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카드의 선별적 지급은 비록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외 기타금품에 해당하므로 차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의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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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매년마다 1회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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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2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력에 대한 차별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학력을 이유로 고용관계(승진 포함)와 관련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을 함에 있어 능력이나 회사의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지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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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흔하게 목격되는 사례가 아니라 단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원거리 이사한 곳에서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비록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본래부터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자녀는 보유기간에 보육으로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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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2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성과평가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남녀 차별 또는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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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복 3시간의 기준으로 귀하가 이용하는 통상의 교통수단(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평소에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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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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