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2011.06.23 08:54

작년에 퇴직후 퇴직금은 받았으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요청을 했으나 근태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동부에 질의하기 전입니다만 그전에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라는 개념도 없었고 연차를 쓴적도 없습니다.

근무기록은

 

2005.12.12 입사 2010.03.26 퇴사

 

퇴직시 연봉제로 28,000,000 받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2010년까지 휴무기억 없습니다.

 

상기건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태기록이 없으니 지금 지급이 안된다고 미루고 있네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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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5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차휴가일수(수당일수)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5.12.12 / 퇴직일 2010.3.6.)

     

    1) 2005.12.12.~2006.12.11.기간에 대해 : 2006.12.12.~2007.12.1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2007.11.12.에 발생합니다. (다만, 청구일을 2011.7.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 2007.11월 당시 1일 통상임금 * 10일

    2) 2006.12.12.~2007.12.11.기간에 대해 : 2007.12.12.~2008.12.1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11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2008.11.12.에 발생합니다. (청구일을 2011.7.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 = 2008.11월 당시 1일 통상임금 * 11일

    3) 2007.12.12.~2008.12.11.기간에 대해 : 2008.12.12.~2009.12.11.까지 16일(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16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2009.11.12.에 발생합니다. (청구일을 2011.7.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연차수당 = 2009.11월 당시 1일 통상임금 * 16일

    4) 2008.12.12.~2009.12.11.기간에 대해 : 2009.12.12.~2010.3.5.까지 16일(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16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퇴직일인 2010.3.6.에 발생합니다. (청구일을 2011.7.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연차수당 = 2010.3월 당시 1일 통상임금 * 16일

    5) 2009.12.12.~2010.3.5.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일(청구일이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을 말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지되지 않으며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중지됩니다.)을 2011.7.1.로 보는 경우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수당은 위 2), 3),4)의 연차수당입니다.

     

    2. 회사가 근태기록이 없다면, 귀하의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수령통장 사본을 통해 결근 여부, 휴가사용여부 등을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어 노동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3. 사업주는 3년동안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태서류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사건과 별도로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회사측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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