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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귀하만이 보관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3년간 계약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퇴직사유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짧게 근무한 기간이 이력서 등에서 확인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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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퇴직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먼저 밝히지 않는 한 이후 사업장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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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육원의 인적, 물적자산을 승계했다면 현 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등을 정산하는 등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다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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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새로운 사용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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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2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하는 행위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사용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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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나 동료들이 모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상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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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직자 본인이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지급됩니다. 대리인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이
면접
취업응시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기 어렵다면사전 또는 사후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다른 날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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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은 가능하나,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의 내용 중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아닐 경우 내용증명등을 활용해서 권고사직임을 강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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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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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 하더라도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2조 등)에 ‘관리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경비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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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 내용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상급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이 반격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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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해들은 상급자의 귀하에 대한 험담내용등을 정확하게 확보하여 증거자료 등으로 확보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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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서 경비업법 제 2조 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됩니다.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법 제 2조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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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6 16:14
+ 오늘 다시 퇴사번복의사를 밝혔는데요... 기존에 계시던 분께 제 업무를 다 맡길꺼라고 하시고..10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시네요ㅠㅠ..그리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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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때와 달리 공고에는 없었지만 사실 수습기간이 3개월 있다면서...새로오신 경력자분들은 업무가 바로바로 가능한데 저는 신입이고 초짜이다보니까..교육을 받거나 해야할꺼같은데 회사에서 새로 다 교육을 해줄수가 없다, 10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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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니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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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는 그 성격에 따라 좁은 의미에서 수습과 시용으로 나뉩니다. 좁은 의미의 수습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직업능력 및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서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고 해당 수습근로기간은 전체 모두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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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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