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18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회사의
인사
권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지만, 각종의 법원판례상 확립된 원칙은 '
인사
권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특정직무담당자(사무국장)이 결원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정하는 문제, 그 선정된 자에 대해 직책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
상담소
|
2009-11-05 00: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의 다소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라면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녹음등의 방법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해고임이 명확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참조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
상담소
|
2009-10-30 15:0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의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정당하지 이나한 파업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규칙(무단결근 7일이상인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해임하였고, 노동자는 정당한 파업참가이므로 회사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설령 정당하지 않은 파업참가라고 하더라도 회사규칙만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인사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법적 다툼에서 법...
상담소
|
2009-10-28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계역서 또는 서약서에 '회사의 재산을 잘못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취에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대상 행위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이상 감봉금지)내에서 정당한 징계의...
상담소
|
2009-10-28 16: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보다 충족되어야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중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이 준비될 수 있을 것 - 회사에 개
인사
유에 의한 요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자체의 사정(인력부족 등)으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 ...
상담소
|
2009-10-15 14: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일 이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해고일 이후 장래의 근로계약에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계속고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
상담소
|
2009-10-12 09: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연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시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
상담소
|
2009-10-0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개별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인원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되며
인사
, 회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조 + 영업사원이 총 74명이고 월 가동일수가 25일이라면 상시근로자인원은...
노동OK
|
2009-09-24 15: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전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본래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맡은 바 업무내용을 다른 업무내용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맡은바 업무의 내용과 성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가 포괄적인
인사
권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전환을 할 수 ...
상담소
|
2009-09-24 15: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으로 하건 회사부담으로 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급여삭감 10%와 관련하여 그 삭감과정...
상담소
|
2009-09-21 22:22
첫 페이지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