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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배달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중 선택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보상 불인정)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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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183만원 가량이 됩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한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월 급여의 경우 입사일 이후 2월 말일까지 월할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3월 급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월의 경우 18일/30일 *183만원=약 1,098,000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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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연관성만 인정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요양 및 치료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
보험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등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산재보상이후
자동차
보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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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청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작업라인에 원청회사 근로자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 위장도급이 됩니다. 위장도급이라 판명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공간이 원청과 겹치는 이유로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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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회사에 업무를 위탁받아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계약으로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배달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284, 2000.10.24)은 지각이나 결근시 제재가 없고,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등)등에 대해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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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업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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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부의무등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사용자는 A로 볼 수 있을 것이며 B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1월 이후 퇴직연금 명목으로 급여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퇴직연금에 납무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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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종에 따라 기본급의 책정없이 성과급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근로자(
자동차
판매등)가 있습니다만 보통 영업이익에 따른 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동업관계 혹은 사업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구 및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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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축소되는 근무시간에 대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있다면 3조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통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명백한 불이익변경의 경우라면 가령,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시간당 조립생산대수의 증가등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당으로 임금보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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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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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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