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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
장의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상담내용중 새로운 파견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변경된 파견업체가 이전 파견업체의 인적 구성원의 변화가 없이 물적 시설을 이전받았다면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이 양수받는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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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
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업무 특성상 파견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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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
주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해당 공기업이 파견근로자로 귀하를 1년 사용하고, 이후 직접고용하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을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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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
주를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파견사업
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이 근무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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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처리시
파견사업
주를 사용자로 판단하며 사용사업주의 계약직 제안 유무와 관계없이 파견계약 종료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파견사업
주 소속 근로자로써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파견사업
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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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z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귀하를 사용한 만큼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z사업장이 귀하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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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나 4대보험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파견사업
장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파견사업
주와 파견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에 4대보험료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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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9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
을 제외하고 유료직업소개의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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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시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
주인 A가 집니다. 2. 따라서 B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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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해발생일로 부터 8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만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 한듯 한데, 재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치료과정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산재인정을 받으면 휴업급여라 하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 재해경위와 의사진단을 첨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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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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