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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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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전 3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여입니다. 귀하의 명절 떡값과 휴가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온 바 있다면 이를 12개월 중 3개월분에 한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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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신청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만큼 노무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실효성도 함께 고려하여
체당금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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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회사와 나회사는 각가 별개의 회사이기 떄문에 퇴직금 발생은 가회사, 나회사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회사가 파산을 하여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체당금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노무사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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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3년 이내에 발생된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고 해당 보험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관리공단에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료 납부가 늦어진 상황을 설명하시고 피보험자격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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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업무는 법률구조공단의 업무입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임금청구 소송의 진행과 법률적 조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등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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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 있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에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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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폐업이나 도산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체당금
등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과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등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고 가압류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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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 종합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장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원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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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 1 (1)
체당금
은 “① 기업의 도산이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③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일 것” 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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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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