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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영역에서의 공사는 1억원 이상, 공동주책등은 200호실 이상, 민간발주 공사는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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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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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합의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사업이 단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입사를 반복했다면 이는 실근로한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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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노동자도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그 어느 사업장보다 구시대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횡행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인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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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말씀하는 것인지 통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말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라도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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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퇴직급여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였고 이를 연간 개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급여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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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퇴직공제
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gbest.c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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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1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38. 2009. 12.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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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의 산정은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팀장 밑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단지 동료근로자로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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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퇴직공제
회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이상 일반적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퇴직전 3개월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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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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