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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소득의 일
정비
율의 부담금 중 절반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더해 관련 공단에 납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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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에 해당 하는 반장수당과 민원수당,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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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14:43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정도를 명령하는 것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생계가 걸린 직장에서 함부로 내치는 부당해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해고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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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식대와 상여금입니다. 우선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일
정비
율을 매월 혹은 일정 기간에 걸쳐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에게도 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급여라면 이는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퇴사자에게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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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준(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통상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지급규정을 단협을 통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제한 요건을 걸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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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과도한 근로명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를 살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나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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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명절상여금의 경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영업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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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해당월 매출목표 달성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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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절차(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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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설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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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고과, 즉 업무에 따른 성과 및 과실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는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이 인사고과의 설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인사고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제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인사고과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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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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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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