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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견업체와의 형식상 근로계약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실제 근로제공 사실과 그에 따른 임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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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팀장이 귀하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과 구두상 1일 8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라면 중간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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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
주로 부터 현 사업주가 귀하를 파견받아 근로제공을 받은 기간이 2년이며, 해당
파견사업
장과 퇴직금 청산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현 사업주와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주와 별도로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를 한바 없다면, 이전 파견기간과 직접 기간제로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 사이에 연속성을 인정받기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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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파출업체가 단순히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업소개업체인지? 파견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는 업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출업체가 단순 직업소개업체라면 파출업체로 부터 개별 근로자를 소개받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개별 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되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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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 해지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
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할 사항이 아니며
파견사업
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상의 사업주가
파견사업
주로 됨)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하거나 사업주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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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나 출산,질병, 부상등의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파견 근로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
파견사업
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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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고용의 의사를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다시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이 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 단절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단절기간이 2일 내지 3일등 짧은 경우라면 연속근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약2개월 기간의 단절은 연속근로로 인정되기가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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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
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의 지급능력과 관계없이
파견사업
주는 출산휴가를 사용중은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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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
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의 변경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쥦 않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파견 사업주에게 최초 고용된 날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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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전과 이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성도급이 아니라
파견사업
장과 도급법인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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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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