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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실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유급주휴일(8시간)이 반영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윤년을 감안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응 동의할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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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
도급
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위탁
도급
받은 하
도급
업자(용역회사)A가 원
도급
사와의 위탁
도급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
도급
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새롭게 위탁
도급
받은 용역회사B는 A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탁
도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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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동일적용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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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
도급
사(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특정업무를 위탁
도급
받은 하
도급
업자(용역회사)A가 원
도급
사와의 위탁
도급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
도급
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새롭게 위탁
도급
받은 용역회사B는 A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탁
도급
계약의 해지는 원
도급
사와 용역회사A와의 위탁
도급
계약 해지 그 자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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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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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하수급인의 보상능력이 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공단의 승인하여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급인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수급인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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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A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A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C에 파견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파견지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A사가 부담합니다. 2.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파견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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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산정단위가 시간급인 경우에는 시간급 그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며, 급여산정단위가 일급인 경우에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급여산정단위가 월급인 경우에는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급,일급,월급단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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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2년2개월이라고 하셨으니,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노동부 지침(아래 참고)에 의한다면, 동일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조직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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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룸바사장과 잠적한 A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2명이 사전에 모의를 하고
도급
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의 아버님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공사비를 청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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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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