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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요양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 부상이 아닌 경우라면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무급휴가인 병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률에 의한 휴가가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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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작업메뉴얼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면 작업시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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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기타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시력저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중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면, 시력저하를 야기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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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을 초과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처리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치료비(요양급여), 치료기간중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치료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3일이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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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산재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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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상법 특례규정에 의해 산재보험 대상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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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월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고용지원센터에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처리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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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발생 후 요양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업무에 복직을 해야 하며 요양 종료 후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없이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장애가 남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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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이중고용자)는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하나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이중고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중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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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0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시니, 산재처리를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인 경우 산재인정기준은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를 제외하되. 업무량과 업무시간, 업무강도의 변화로 인해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 또는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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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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