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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성과급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에 해당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상여금/성과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입니다. 2.3. 대체휴일을 연차에 포함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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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은 2023년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
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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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에 해당하나 본인 또는 자녀교육비 부담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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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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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즉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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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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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공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본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자차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차량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격의 수당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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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낮은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준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
평균임금
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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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유급으로 보전받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일의 연차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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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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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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