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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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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연차수당은 퇴직직전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2007.9.30일 퇴직하였다면 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 즉 2005.8.6~2006.8.5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연차는 2007.8.6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일수는 2007.8.7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수당이 퇴직직전 1년내(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임. 참고로 2006.8.6~2007.08.0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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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18:36
위와1,2,번 비슷한저두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달에
퇴직금
을 다 못 밭고 일부만받았습니다 입사일 날짜2003년10월3일 퇴직일2009년5월4일 회사이름 세기엔지니어링 일부금액4997600원 총액은옆에금액과합산649976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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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13:38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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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월급여액이 얼마인지요? 월급여액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아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 1일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의 규모(종업원수)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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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17:51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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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포괄연봉게약서(출퇴근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에 명시한 근로시간외 추가로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은 근로연수 1년이상을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중 1/13은 1년근무후
퇴직금
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근무한
퇴직금
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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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24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합법하다면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싯점인 2008년 1월31일이 지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은 발생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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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09:26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직일수가 365일이상이면 일용직 ,상용직 구분없이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이와(40시간제는 15일, 44시간제는 10일분)같이 발생하고 미사용 일수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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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5: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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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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