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제공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갱신
제안
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만료일에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 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연장여부에 대...
상담소
|
2016-08-09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
하거나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들어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바 없고 귀하가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줄 알았...
상담소
|
2016-08-0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의
제안
이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시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
2016-08-03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직사유를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로 신고 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합니...
상담소
|
2016-08-03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의 축소등이 아닌 연장근로나 교대제 근로에서 야간근로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직변경을
제안
한 것인 만큼 이...
상담소
|
2016-05-30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서의 인원감소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 상황에서 보직 변경등을
제안
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한 상황인 만큼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2. 우선 사용자와 협의하여 위탁업체와의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
상담소
|
2016-05-30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16-05-09 2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귀하를 정규직 근로자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상담소
|
2016-04-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후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1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제공했다면 고용보험취득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 하였는데,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
했음에도 귀하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
상담소
|
2016-04-0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는데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에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라고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는 적법한 고용보...
상담소
|
2016-03-16 16:16
첫 페이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