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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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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민법 66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하도급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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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기준은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과 2)업무(직종)에 따른 구분으로 이뤄집니다. 근무장소에 따라 구분할 경우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나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만 전담시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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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의무
교육
은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1차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시간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바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시간 의무
교육
을 임의적으로 2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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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무급으로 업무와 연관된
교육
혹은 업무관련 학습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
시간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관행상 근로자에게 선택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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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 시간 전에 업무를 준비하며 근무복을 입고 출근전
교육
을 받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업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의 인사상의 규정, 이러한 문서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기간 지속된 관행으로 출근전 근무복 환복 및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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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이나
교육
수당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나 본인 또는 자녀
교육
비 부담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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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근로소득세의 10%이므로 지방소득세 계산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1995년 6월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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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계종료 및 시작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눌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내규나
교육
청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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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대상 근로자의 참석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 접속확인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가
교육
을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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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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