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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개를 찾았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
합니다.
소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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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으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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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5:35
감사
합니다. 그럼 다음 수순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고용 노동부를 찾아 가봤는 데, 미국 법인에 직접 연결할 수 없다, 국제변호사를 수임해라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제변호사를 수임하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나요?
thom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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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2:09
답변
감사
합니다.
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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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2:53
답변
감사
합니다. 주중에 근무하는 곳은 사회복지 중 노인복지를 하는 곳으로 법인사무국에서 월~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토요일 근무지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말슴 주신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업무이거나 경쟁업체 등에 이중 취업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
예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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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7:11
답변
감사
드립니다.
or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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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6:59
22년에 갑자기 회계기준이다라고만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전까지는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제가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괴로운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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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노조법상 임원이 아닐 경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노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명하였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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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3:11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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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4:39
노동OK입니다. 주42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임금 계산 기준시간수는 217시간입니다. 217시간= (1주 실근로시간 42시간+주휴유급처리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따라서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2,300,000만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599원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84,792원이 맞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0,599원 = 2,300,000원 / 217시간 일급 통상임금 84,792원 = 10,599원 * 8시간 그리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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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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