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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 1일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금지)과 별도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1일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당연분 임금 = 4320원 * 15시간 = 64,800 -- (1)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4320원 * (15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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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면 귀향
여비
도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제가 생각했던 일과 너무 달랐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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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7 0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출장업무의 수행에 대해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기타 출장업무에 수행에 소요되는 기타경비에 대해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출장
여비
규정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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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계속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생분간에 '중국근무를 3년간 하되, 만약 3년간의 의무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하면 임금을 제외하고 회사가 지급한 주재경비의 일정금액(또는 일정비율)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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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5 0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종사할 업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실제 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즉 즉시 사직할 권한만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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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업무상과로에 의한 질병,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회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인정받는 사례(법원사례)는 없습니다.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사고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와 관련된 각종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와 함께 회사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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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른 퇴직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직한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귀하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이를 다른 차원으로 희석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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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0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는 반드시 1월 전부를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입사일부터 근무일까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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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손해를 끼쳤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회사가 입증할 내용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바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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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1 0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숙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기숙사 제공을 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대해 법적인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명시적인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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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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