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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사규정의 전후 내용과 맥락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판단한다면 첫째 쟁점은 해당 부칙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관의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둘째 쟁점은, 해당 규정이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는지, 기존 재직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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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은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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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 구성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 그 기준이나 지급방법등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성과급에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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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이나 사업장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피복구매 완료 이후 미지급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피복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수노조의 경우는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으로 대응하면 될 것 이나, 복수노조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소수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일 때 노동위원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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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
단체교섭
을 통해 확보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인상률, 각종 복리후생 수당 지급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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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의 연봉을 체결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월~12월에 체결하는 연봉계약은 당해연도의 연봉계약을 늦게 체결한다는 것인지, 다음년도의 연봉계약을 미리 체결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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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장래의 삭감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을 통해 정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미 근로계약서 등에서 합의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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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하므로
단체교섭
을 통해 형성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간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안, 그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노조법 92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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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노조위원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노무업무의 책임자인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따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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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섭과 합의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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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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