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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통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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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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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에 따른 교통비등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에 해당하며 각각의 수당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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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의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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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기법 제 56조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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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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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7:21
해외연수 및 국내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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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5조에 따르면, 제조업생산공정을 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어 파견근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파견이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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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해외 현지 채용직이라는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사업장이 국내에 본사를 둔 상황에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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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분사에서 현지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해외법인 이거나 독자적 사업장이라면 해당 국가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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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비에 대한 반환 약정은 사용자가 실제 소요된 교육경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른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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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대해 반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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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지사 파견이 기업내 전근의 형태인지(근로관계 변동없음), 기업간 전출의 형태인지(근로관계의 변동발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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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의 경우 기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휴직으로 처리되며 파견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등 근로조건이 모회사에서 모두 처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의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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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이동이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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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파견 근무의 형태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근무가 장기적인 파견 형태라면 근무지 변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로 통근곤란을 사유로 수급 인정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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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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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13:5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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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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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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