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간다 2012.11.27 21:53

입사당시에 사무직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40시간  5일제 근무제이였고요

헌데 출근하기 시작하였더니  요즘엔  자꾸 현장근무를 시킵니다.

것도 거리가  100 키로에서 150키로 되는거리를  출퇴근하라고 합니다.

현장이라 오전 8시이전까지 오라고 하면서요...출퇴근할경우  3~4시간 걸립니다.

요즘은 토요일도 현장근무까지 시킵니다.

지금 이부분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있고  뭐라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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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이동이 일시적인 출장의 형태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파견 근무의 형태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근무가 장기적인 파견 형태라면 근무지 변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로 통근곤란을 사유로 수급 인정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출장에 불과하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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