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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협은 확장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논리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닌 만큼 복지부분에 대해 우대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노동조합만을 상대로 별도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증진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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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해당 지회가 독자적 노조이고 지부와
파업
을 함께 결정하여 결행한 것이 아니라 지부의
파업
으로 생산이 단순히 중단된 것이거나, 독자노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업
참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부의
파업
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상황이라면 지부의
파업
과 별개로 휴업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부의 지침을 통해 같이
파업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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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로시간의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3. 대법원 판례(대법2010도10721, 2011.02.10)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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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고충처리등을 다루는 만큼 노조와 동일할 조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쟁의행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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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등법원의 판례는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도록 설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2010나70676, 2010.12.10)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의 소정근로일 중
파업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시 연차를 부여하되 연차일수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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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초 1~2월 사이에 전년도 노사분규 건수, 임금교섭타결현황,
파업
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등을 발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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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업
기간 중 임금 공제는 일반적인 임금의 일할계산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상 월력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위의 판례에 의해
파업
기간 중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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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출근율과 관계없이 해당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전체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급휴일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토요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 약정) 주의 전부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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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종업시간(8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에서 추가 근무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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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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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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