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6.28 13:44

2012년도 총파업건수와 상부단체별 파업건수의 Data는 어디에서 구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초 1~2월 사이에 전년도 노사분규 건수, 임금교섭타결현황,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등을 발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1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30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99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33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6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38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1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1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278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3
근로계약 근로계약일이 휴일인 경우는? 1 2013.07.01 1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30 728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17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3.06.28 81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3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891
» 노동조합 파업건수 1 2013.06.28 894
해고·징계 대기업 L제과 너무 부당합니다. 1 2013.06.28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