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법위반으로 기소,구속되었을때
징계를 할 수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을 근거로 퇴근후 사적인 일로 폭행하여 기소된 직원에게 징계를 해도 되는지요?
징계를 할 수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을 근거로 퇴근후 사적인 일로 폭행하여 기소된 직원에게 징계를 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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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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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이외의 비행이 인격적으로 신뢰영역 또는 사업체 내에서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근로관계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