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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부분 또한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할 때에는 시정대상이 됩니다. 독감주사를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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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지급
학자금
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단체협약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고소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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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항을 보면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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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해당기간동안만 고용하기로 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의 내용에는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을 포함합니다. 자녀
학자금
은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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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세법과 고용보험료의 임금총액 기준이 상이하였으나 현재는 세법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등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천세 산정의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성과급 및 자녀
학자금
은 보수총액 대상에 포함되며 기타 보수총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법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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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학위 파견시 지급된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체류비 및
학자금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에 따른 경비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학 중 지급된 금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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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부터 사회보험료의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사회보험료 산정기준과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단일화 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본인을 위한
학자금
은 비과세근로소득이지만,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비는 '(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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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0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혼을 이유로 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율에서 말하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혼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학자금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혼한 근로자의 자녀의 성씨를 바꾸어야만
학자금
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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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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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0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교육연수비용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채무변제약정'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 범위내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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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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